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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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사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2.2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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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2000㎡이상 농지 평당 8만 2645원 이하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가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축소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또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를 매입 신청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지사는 2014년도 사업비 7억7300만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농지를 연중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진흥지역 농지이다. 매입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하며 농지매입가격은 제곱미터(㎡)당 2만5000원(평당 8만2645원) 이하이고 1필지가 2000㎡이상인 농지를 매입한다.
이번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농ㆍ전업ㆍ고령ㆍ질병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는 20ㆍ30세대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650-7000, 70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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