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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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되나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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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 “비정규직 호봉제도입 추진 중이죠”
행정과장, “추진 중 아니고 지금은 시작단계”
비정규직, “일 같고 돈 달라 호봉제 꼭 돼야”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도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정규직 채용과 처우개선 문제가 올해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총액 인건비제도는 총액으로 공무원 수를 통제하되 그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올해로 민선자치 20년을 맞았다.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이런 가운데 보은성 비정규직은 양산됐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소홀해 직장 내 분위기를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직사회의 평가다.
지난달 21일, 군 의회 제196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행정근로직(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과 관련해, 복지문제에서 상대적 소외의식을 갖고 있던 행정근로직 종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과 군청내 행정근로직 종사자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호봉제 도입에 대해 대상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정봉주 의원(순창읍ㆍ유등면)은 본회의 행정과 질의에서 행정근로직 호봉제 도입과 관련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행정근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냐”며 “호봉제 도입되면 경력 인정은 되나, 확실히 되긴 되는지, 이분들 어렵게 사는데, 호봉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수환 행정과장은 “추진 중이 아니고 지금 시작 단계이다.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업무보고 했으며, 결심만 받았다. 경력인정 관련 내용은 실무 단계에서 검토 중에 있다. 확정되면 사전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행정근로직 종사자는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처리하면서도 급여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왔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보면서도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행정근로직 종사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 검토 중이라는 호봉제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사자는 “행정근로직 호봉제 도입에 관계된 내용은 노조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의 했던 것으로 안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군수의 결심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면 정규직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호봉제 도입문제가 하루 빨리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 가운데 전주시와 진안군, 임실군이 사무직 및 무기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경우는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근무연한에 따라 수당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지원 종사자가 호봉제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으나, 단순노무원(시설관리 현장지도ㆍ수영강사ㆍ진료보조ㆍ청사관리), 행정보조원, 농기계수리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의료급여 관리사 등은 근무 연한에 관계없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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