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상임이사, 조영찬 씨 단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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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이사, 조영찬 씨 단독등록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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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사회,  27일 대의원총회서 결정
등록 거부당한 신청자, ‘등록방해’ 주장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교근) 상임이사 후보 등록을 마쳤다.
순창농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낙군)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아 17일 추천위에서 조영찬 순창농협 상무를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순창농협 상임이사는 20일 이사회를 거쳐 오는 27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원규 상임이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이뤄진 순창농협 상임이사 후보 등록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농협으로부터 후보 등록 반려를 받은 안아무개 씨는 “순창농협이 자신의 등록을 방해했다”며 <열린순창>에 제보하고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안 씨는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지도 않은 제출서류(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농협정관 제75조(등록심사 및 접수) 및 제76조(등록무효 등) 규정을 들며 “농협선관위는 지원자 등록이 마감된 후 사법기관에 조회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경찰서 관계자도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므로 농협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범죄경력사실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으며 후보자들은 이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한 업무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우철 순창농협 기획 무는 “농협법과 지역농협 정관(제56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규정짓고 있다”며 “자격이 안 되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즉시 반려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 선거는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접수증 교부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한 사람만을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을 얻어야 대의원총회에 추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상임이사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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