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북도시가스’ 공사보조금 ‘특혜 논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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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북도시가스’ 공사보조금 ‘특혜 논란’에 대한 의견
  • 강성문 군청 과장
  • 승인 2014.03.0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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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성문 순창군청 지역경제과장

열린순창신문은 지난 2월 2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전북도시가스’ 공사보조금 1억원 ‘특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순창군이 순창읍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는 전북도시가스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전북도시가스가 당연히 매설해야 하는 구간의 공급관 매설을 위해 1억원의 보조금을 준 것은 특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순창군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실상을 자세히 개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민이 원한다 해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회사와 해당 주민들이 협의 하에 비용 분담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일시에 몇 백만원씩을 가스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일정액의 군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순창신문은 남계지역(시기 일부, 금덕, 1사정, 2사정) 공급관 매설을 위해 전북도시가스에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제18조의3을 들었습니다. 도지사가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 공고하면 가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고된 공사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순창읍 남계지역은 전라북도지사가 지난 2013년 4월 5일에 전북도시가스가 2014년도에 공급공사를 하도록 공고하였기 때문에 전북도시가스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위 남계지역은 군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3년 말에 완공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굴착 허가가 향후 3년간 나지 않게 되므로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014년도 도시가스 공사계획을 불가피 변경 시행할 지역으로 언제 시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2013년 8월경 순창읍 남계리 김용준 외 225명은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전북도시가스에 남계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조기 매설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도시가스는 2013년도 시공계획지역이 아니고 수익성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공급관 매설시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들이 2억2000여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급관을 매설할 수 없다는 회사 방침을 계속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은 포기하지 않고 전북도시가스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끝에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금액 2억2000여만원 중 군에서 1억원만 부담하고 전북도시가스가 나머지 1억2000여만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군은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주민들에게 지원할 보조금 1억원을 절차 단축을 위해 전북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은 군정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비판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혹만 가지고 언론에 보도하면 공무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군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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