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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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접수
  • 조남훈 객원기자
  • 승인 2014.03.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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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 절감, 관행농업 회귀 방지위해 지원
9월말 기준 친환경인증 가능해야 혜택 받아

2014년도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신청 접수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친환경농업 지속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지원해 경영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관행농업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원이 종료된 유기, 무농약 단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가 소재한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정된 사업기간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에서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가 지급된다. 도가 책정한 사업비는 총 20억원 규모이다.
사업대상자는 농가당 친환경 경지면적 0.1헥타르(㏊)~5헥타르 이내에서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헥타르(㏊)당 논의 경우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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