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국회의원(남원ㆍ순창)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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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국회의원(남원ㆍ순창)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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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고작 2% 안팎…신청자격 확대 필요

강동원 국회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재활’에서 ‘자립’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의 비율이 겨우 1.9%(2011년), 2.0%(2012년), 2.3%(2013년)로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혼자서는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확대하고 국가가 이들 중중 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수급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및 인력을 선택할 권리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방법 및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존중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확대해 일상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중중장애인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예산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고, 매년 적지 않은 규모로 해당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광진, 김제남, 박주선, 배기운, 심상정, 유성엽, 이미경, 장하나, 추미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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