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서전교 판사 주재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서전교)를 개최했다.(사진)
결정위원회는 위원 8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읍 남계리 626필지(12만2천㎡)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심의가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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