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상태바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열린순창
  • 승인 2014.07.04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창읍 남계1지구(서은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서전교 판사 주재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서전교)를 개최했다.(사진)
결정위원회는 위원 8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읍 남계리 626필지(12만2천㎡)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심의가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