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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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수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7.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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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군의원 각 1명, ‘돈 봉투’ 혐의 불구속 수사, 선관위 군수 선거운동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 ‘가’씨와 군 의원 당선자 중 ‘나’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가’씨는 지난 5월 말경 팔덕에 사는 한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군의원 ‘나’씨도 선거구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최근 도의원 ‘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도의원 ‘가’씨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군의원 ‘나’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또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재선거를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소문이다. 이와 함께 “아직도 돈 선거가 판을 친다”는 우려와 비난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 “돈 받고 찍어주는 사람이나 돈 주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러니 ‘주민의식이 바닥이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탄했다.
한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6ㆍ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홍승채 군수후보의 연설원 ‘다’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다’씨에 따르면 “당시(6월 1일) 시장 인근에서 공개연설을 할 때 ‘황숙주 후보의 측근이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말하려던 것을 실수로 ‘측근’ 이란 말이 빠졌다”며 “상대 진영에서 그것을 녹취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 연설할 때는 ‘측근’이라는 말을 모두 넣었다.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면 모든 연설에서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아직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지만 조만간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 2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건은 여론조사 공표기간 후 문자메시지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군수 후보의 친지 ‘라’씨와 연설원 ‘마’씨 등 여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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