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농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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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농정협의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7.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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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정책ㆍ농관원 업무 설명, 질의 및 답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이하 농관원ㆍ소장 임창해)는 농관원 조직별 역할 분담 및 정책 전달 효과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농정협의회를 마련했다.(사진)
지난 16일 농관원 2층 사무소에서 열린 농정협의회에는 읍ㆍ면 이장단 대표, 군청ㆍ농협ㆍ 생산자 단체ㆍ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농식품부 정책 설명에 이어 우리 군에서 이뤄지는 농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및 토의시간을 가졌다.
임창해 농관원 사무소장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향, 농업재해보험 가입안내, 농업관측 자료 활용 외에도 7-8개의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농관원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통합자료 구축,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 정책 및 농관원 업무 설명에 이은 참석자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복 순창읍이장협의회장 : 폐기된 농기계를 있는 것처럼 꾸며 면세유를 쓰는 사람이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 농기계 주요품목을 조사 중에 있다. 올해는 익산시와 김제시가 전북지원 차원의 대상지역이다.
△김형준 농촌지도자회장 : 직불금이나 경영체 등록 변동이 없는 데도 매년 신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논두렁에 약간의 농약으로 풀을 잡은 것을 가지고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 친환경인증을 현재는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농관원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다.
△최훈 적성면ㆍ이성연 팔덕면 이장협의회장 : 경관농협 직불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5월 15일까지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벼 재배에 있어 호맥이나 유채의 경우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꽃 종류의 경관농업과 호밀ㆍ보리 등 준경관 농업으로 나뉜다. 마을단위로 1월 중순까지 신청하며 단지화가 필수이고 기준이 충족되어야 도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관 보존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해왔다. 신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조찬희 쌍치면이장협의회장 : 논 밭 임야인데도 직불제 대상이 되지 못한 토지가 20-30%다. 이에 대한 대책은? 농자재 등을 사기위해 이름을 말하면 이미 내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 경영체 등록현황 등이 공개된다면 문제다. =경영체 등록현황 등의 외부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된다.
△마화룡 농업경영인회장 : 농기계 용량이나 작물(경농ㆍ특작농)에 따라 면세유를 배정해야 한다.
△김휘식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 강천산이 많이 알려져 연간 방문객이 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지역 농산물이라며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확인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순창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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