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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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형식적’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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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기간 중 단속건수 ‘제로’ … 위반차량, 단속기관 눈에는 안 보여

군이 최근 시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단속 기간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군은 보행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시행했었다. 특히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장애인의 이용도 많은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 주민들과 교통약자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 주차위반사례가 정작 단속기관에는 보이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와 명칭을 사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했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화물차.
이에 대해 장애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강 아무개 씨는 “교통지도 한다고 쓸데없이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안내방송이나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와 관련 군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 포상금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해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곳 대부분을 순회하며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불법 주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고 실제로 호의적인 편이다”며 “주차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순회할 당시에는 위반 차량을 볼 수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이 접수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면 유선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듣는 것은 다반사다. 직접 찾아와서 거칠게 항의하기도 한다”며 “자신이 잘못한 것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는 등 … 교통약자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차량은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결과는 2012년 35건, 2013년 28건, 2014년 7월 25일 현재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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