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해치는 야생동물 신고 ‘65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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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해치는 야생동물 신고 ‘650-1711’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4.08.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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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엽사 51명 … 멧돼지ㆍ고라니 등 포획

▲멧돼지가 파놓은 고구마밭을 바라보고 있다.
군이 심각한 수준의 농작물피해 유해야생동물의 퇴치를 위해 기동포획단과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기동포획단은 군내 전역의 산야를 중심으로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대리포획단은 전답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읍ㆍ면에 신고시 즉각 출동하여 포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31명이 활동한다. 총 51명의 포획단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포획단은 모범엽사로, 순창경찰서와 협의된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활동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11, 172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되는 즉시 포획단이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되며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총소리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등산 등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할 때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며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는 축사나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여 사냥개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 5만원, 비둘기나 꿩 등은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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