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임업기계보유 재신고 현장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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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임업기계보유 재신고 현장서 접수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1.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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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52명 현장방문 접수서 재신고 마쳐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규철)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에 따라 임업기계보유 현황을 2년마다 재신고해야 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현장방문 접수창구를 마련해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구림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임업기계보유 재신고 현장방문 접수창구는 24일 쌍치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현장방문 접수를 통해 재 신고를 마친 조합원은 252명으로 나타났다.
김규철 조합장은 “임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계톱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재신고를 통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된다. 조합원이 직접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재신고를 해야 하나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쌍치나 복흥면의 경우는 거리가 멀어 재신고를 위해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현장방문 접수로 수월했다는 조합원들의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2년마다 재신고 대상이 되는 기계톱은 10월말 현재 1011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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