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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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마무리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1.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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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재조사 … 내달 이사회서 결정

내년 3월 11일, 농ㆍ수ㆍ축협ㆍ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규철)은 자격 없는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한 전부 재조사를 전개했다. 산림조합은 세 차례에 걸친 재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자격유무를 판단하여 조합원 탈퇴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무더기 조합원 자격 상실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일부 조합원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산림조합은 “1500여명의 무자격 의심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증빙자료 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내달 초 이사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순석 지도과장은 “언론을 통해 기 알려진 대로 내년 동시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난 5월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보하고 6월에는 읍ㆍ면 담당을 지정하여 현지방문 조사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1500여명에 가까운 무자격 조합원에게 내달 5일까지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은 △본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3헥타르(9000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복분자ㆍ밤ㆍ감ㆍ대추ㆍ은행ㆍ표고ㆍ오미자 등)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 생산업자 △30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 소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하거나 산채(두릅ㆍ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대추나무, 호두나무 1000제곱미터(약 300평), 밤나무 5000제곱미터, 잣나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경영하는 자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 경영하는 자 등이다.
(문의 653-2347ㆍ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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