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 29일자 및 10월 10일자 각각 1면에 군수 및 순창농협 조합장 유착 의혹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순창농협조합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본지를 제소하였고, 중재위 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순창농협 조합장은 황 군수로부터 2013년 1월경 중고 골프채를 빌려서 사용하고 이후에 돌려 준 것이라고 밝혔으며, 임플란트 치료는 2013년 3월경 인터하이텍 회사차원에서 대가성 없이 치료비를 대 준 것으로 올해 8월 4일 9백만원을 공탁했고 5백만 원은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 기관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 지탄받을 짓은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1면 기사 중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순창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경찰에서 순창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8월 29일자 기사 중 상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가 현재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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