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노조 위원장선거 법정다툼
상태바
청정원노조 위원장선거 법정다툼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2.05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위원장,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당선자, 소 철회ㆍ인수인계 도와야

대상주식회사 청정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져 조합원은 물론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정원노동조합(청정원노조) 한규은 위원장이 법원에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원노조는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노동운동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1990년대 초 출범할 때부터 군민들의 관심을 끌었기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것.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은 대상그룹 계열사로 군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회사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청정원노조의 이번 사태는 노사 갈등이 아닌 노노 갈등이란 점에서 소속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양쪽 모두는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원노조는 지난 달 14일 순창공장과 천안공장 조합원 178명 전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순창과 천안공장에서 각각 실시했다. 개표 결과 현 위원장인 한규은 후보가 88표, 이준채 후보는 89표를 얻어 1표 차로 이준채 후보 당선을 결정했다. 1표는 무효표 였다.
하지만 한규은 현 위원장은 “선거당일 후보연설에서 상대후보는 팀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한규은위원장, 이 아무개 지부장이 피아이(PI) 성과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선거기간 중에 커다란 부정한 사실이 담겨있는 녹음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녹음내용이 공개되면 여러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며 “지역에서 조합원 몰래 회사로부터 뒷돈이나 받고 떨어졌다는 불명예”와 “선거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행한 모든 흑색선전과 비방 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준채 당선자는 “정견 발표에서 의문사항을 질문한 것에 대해 명쾌한 답을 못하고 선거 후에 중상모략이니 비방이니 흑색선전이니 하며 깨끗하게 치러진 조합원의 한 표를 무시하고 있다. 직무정지(선거무효) 가처분이라는 아주 황당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며 “지난 18년간 전임한 위원장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인수인계에 응하여 2015년 사업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