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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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는 ‘불기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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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장 등 3명은 ‘기소’

순창농협 김교근 조합장과 황숙주 군수 조카로 알려진 황 아무개 씨, ‘골프채ㆍ임플란트’ 관련 사실을 폭로한 연아무개 씨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순창군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내 조합장의 임플란트 비용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55세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황 씨와 연 씨는 순창농협 조합장 김 씨의 임플란트 비용 천여만원을 지불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연아무개 씨는 지난 6ㆍ4 지방선거 유세현장에서 “순창농협 김교근 조합장은 3000표 이상을 가진 정치인이니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2013년) 김 조합장에게 골프채를 선물했고, 임플란트 시술비 1400여 만원도 지불해줬다”며 “황숙주 군수와 김교근 조합장이 유착관계”라고 주장하며 폭로했었다. 그 후 수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중순경 경찰이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연 아무개씨는 “지난해 황숙주 군수의 중고 골프채를 김 조합장에 선물했고, 김 조합장의 임플란트 치료 비용 1400여만원을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 김 조합장은 지난 8월 4일 946만9700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10월24일에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했다며 “인터하이텍 회사(황아무개 씨 관련 회사) 차원에서 대가성없이 치료비를 대준 것”이라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 지탄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채도 “조금 쓰다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아무개 씨는 “2013년 1월 받아 사용하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폭로했더니 2014년 8월경에 돌려줬다”며 “경찰 대질 신문에서 확인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에게 중고 골프채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황숙주 군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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