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결과 ‘무시’하는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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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결과 ‘무시’하는 군청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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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수급 지적받고 어린이집 원장 ‘처벌’ 안한 공무원 신분상 ‘훈계’ 조치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군의 이행 태도 및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2년마다 열리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미루다 지난 7월, 도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을 받자 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했으나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 도 감사에서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은 ‘신분상 훈계’ 조치됐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혈세 낭비는 물론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야 하지만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법 근거에 따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이 심심찮게 재발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따르면 “순창군 0000과는 2012년 12월 27일 전라북도로부터 관내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체류기간중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음을 확인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고서 보육료 107만4540원에 대한 환수조치만하고 원장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엄중 경고한다는 공문만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순창군수는 앞으로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보육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에 따른 문책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랜 된 일이다. 감사지적에 대해 이행이 미흡하다하여 관계자가 훈계를 받았다. 도의 처분 요구도 보육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처분에 따른 문책조치만 있다”며 “처분요구에도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 당시 담당자가 법률적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읍에 사는 이 아무개 씨는 “공직사회에서 관련법이나 제도 적용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조치도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부정수급을 한 해당기관에 대해서 법적 물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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