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태바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열린순창
  • 승인 2014.12.19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균)는 지난달 17일부터 9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총 106건을 지적했으나 시정조치는 불과 14건, 나머지는 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훈계’ 수준이었다. 의원들의 9일간의 활동에서 지적된 행정의 문제점을 요약 보도한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주민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군민이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과 의원을 대하는 기준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감사를 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니 기고만장해서 주민을 무시한다”는 주민의 지적이 매섭다.  <편집자>

 

공 통
△각종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고, 필요시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지역민 참여, 남녀 성비ㆍ연령대 반영해 효율적인 위원회 되도록 추진 바람 <개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맞게 최근 3년간 공익 실적이 있고, 20% 이상 자부담 능력 있는 단체를 지원하되,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바람. 장기간 임원이 그대로 유지된 사회단체는 조례 개정 등으로 투명성과 변화를 유도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별 개회식은 최소화하여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로 전환하기 바람 <개선>

기획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사업추진 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만큼 앞으로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공청회로 추진하기 바람 <건의>
△각종 홍보비ㆍ광고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공보부서에서 총괄하기 바람. 군정시책 및 홍보 보도자료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처리 바람 <권고>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 자료에서 총186개 사업중 축산관련 사업 4개만 미흡으로 평가하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같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우수로 평가되는 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고, 기획실과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 바람 <개선>

주민행복과
△노인일자리사업이 도로변 또는 저수지 뚝방 등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책 강구 바람 <개선>
△대다수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76% 수준이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군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 바람 <권고>
△장애인학비지원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경우 사전에 수요조사나 대상자를 파악해 신청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복지행정 추진 바람 <권고>

행정과
△옥천인재숙 강사진을 비합리적인 설문방식을 통해 퇴출하는 사례 등 민원이 많으므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바람. 1ㆍ2층 전기 패널 난방시설 변경 방안 검토 바람 <개선>
△무기계약직 한 곳에서 10∼20년 근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고려 인사 조치 바람 <시정>
△징계 처분된 자를 하반기 승진인사에 포함시켜 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개선>
△도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및 전보 제한기간 내 잦은 전보대상자들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인사 바라며, 추후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 이뤄지도록 만전 바람 <개선>
△저소득층ㆍ다문화ㆍ다자녀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급방법에 있어 학원장 출석 확인으로 지급되고 있어 부당수령 등 문제 발생 우려 있음으로 개선책 강구 바람 <개선>

안전건설과
△2015년 가로등 신규 설치시 일률적으로 읍ㆍ면 배정을 하기 보다는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배정ㆍ설치하여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고>
△각종 대형공사 과적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파손, 각종 사고 위험이 있는 바, 원인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도로 관리 업무 철저 바람 <개선>

지역경제과
△최근 2~3년 동안 생산실적이 전무한 마을기업이 있음.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통하여 마을주민이 수익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등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 바람 <개선>
△순창전통시장 장옥 공간이 협소하여 물건을 장옥 밖에 진열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장옥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허가없이 시설물을 증개축한 장옥에 대한 제재 미이행 등 불법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장옥을 관리하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 바람 <시정>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관급자재 보관 소홀ㆍ안전간판 방치 등 관리감독 철저 바람. 저류지 옆 흄관매설 부실 시공 재시공 바람 <시정>

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을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 있고, 향후 국비 매칭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내 전문직 담당자 투입 조기 사업 종료 대책 마련 바람 <건의>
△설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 실적 전무하므로 적극 홍보 바람 <개선>

문화관광과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말명당, 관광자원화 방안과 관리방안 모색 바람 <권고>
△장류축제 우천 예보 불구 사전대비 미흡하였고, 부스 간 칸막이 설치 미흡 등 향후 사전준비 철저 바람 <개선>
△장류축제 비성수기에 개최하는 방안, 격년제 운영방안 등 검토 바람. 부스 참여자 선정 시 봉사활동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등 사회단체 봉사활동 적극 유도 바람 <건의>
△전봉준장군피체지 시설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시설 노후해 유지관리 애로 많음으로 시설 개ㆍ보수 바람 <개선>

농촌개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규격 미달임에도 준공처리한 사례 있으므로 현장 감독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만전 바람 <개선>
△지붕개량사업 농가 부담이 커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 적극 강구 바람 <건의>
△권역단위사업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건의>
△꾸지뽕 가공공장 설비 설치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가공설비 세부기종, 운영방안, 홍보마케팅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특단 대책 강구 바람 <시정>

환경수도과
△복흥 정동지구하수관거사업에 사용되는 파이프(PE) 제품은 햇빛 노출에 취약하여 내구연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고 현장 보관상태가 엉망이나 제재조치가 전무한 상태로 관리감독 철저 바람 <시정>
△쌍치ㆍ복흥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도로 노면에 물이 고이는 등 부실시공으로 겨울철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하자보수 바람 <시정>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있어 침수현상이 매년 발생해도 조치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야기된바 문제점 조속 파악하여 대책 강구 바람 <개선>
△복흥ㆍ쌍치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실제 주민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고, 수원지 선정지가 건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사업추진 후 주민 여론 수렴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군비를 투입하여 비상급수체재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임. <시정>

재무과
△사업비 2000만원 미만 건설사업 대부분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도 대부분 복합공정으로 시행되므로 수의계약 개선책 마련 바람 <개선>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의 30명에 대한 보건의료원장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ㆍ통제 및 격려를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바람  <권고>
△고액의 치과 관련 의료기기를 4개 면에 비치해 놓고 공중보건의가 없으므로 시범적으로‘페이닥터’를 운영하여 사업 효과, 타당성 파악 방안 검토 바람 <건의>
△신축 보건의료원 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가 높으므로 철저한 운영방안 마련 바람 <권고>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자재 관리, 공사감독 철저 기하고. 이전 시 기존 자산에 대한 불용물품 관리 전환 및 소요 조회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바람 <권고>

의료지원과
△의료원 순환버스 터미널 부근 다이소 앞 승강장은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동이 편리한 장소를 조사하여 이동ㆍ설치하기 바람 <개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물리치료실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치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충족하기 바람 <건의>
△진료인력 등 종사자의 자세의 변화가 요구 되는 바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공익 의료서비스 제공 바람 <권고>
△군민무료검진사업 예산이 국가 검진과 중복된다고 하여 불용 처리되고 있는 바, 검진종목을 다양화하고 수요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하여 적극 운영 바람 <권고>
△유방암 검진 시 남성 방사선기사가 촬영함으로써 검진을 꺼리는 민원이 많으므로 여성 전문가를 활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검진 받도록 조치 바람 <개선>

친환경농업과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일괄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구 증대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의회와 적극 협의 바람 <권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농산물 수매시 위탁판매제 보다는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는 유통 책임 수매제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바람 <개선>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은 투자대비 매출이 저조하고 자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으므로, 농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ㆍ운영하여 지역 로컬푸트 활성화 및 순창군 브랜드 가치 창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개선>
△금과자원화센터의 유기질퇴비 생산지원 시 관내에서 생산한 유기질퇴비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외부 음식물 찌꺼기를 반입하여 배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업체의 도산방지 및 보호방법 강구 바람 <건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왜곡되게 추진되고 있어 모순이 있으므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를 보완 개정 바람 <시정>

농업기술과
△농기계 임대 사용 후 보관창고가 아닌 야외에 방치하여 비를 맞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관리 보관에 철저 바람 <개선>
△자격면허가 필요한 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방안 검토 바람. 추수철 농기계가 야간운행 사고위험 크므로 농기계 뒤쪽에 야광등 설치하여 군민 안전 도모 바람 <건의>
△농업기술과 소관 미운용 기금 조속히 통ㆍ폐합해야 함에도 미회수채권 때문에 사실상 기금을 방치하는 등 태만한 부분 있으므로 특단 대책 강구 바람 <시정>

건강장수사업소
△강천산 음용온천수 재공급 시 군민 불편 최소화위해 철저 준비. 만성질환자 임상효과 등 전문적인 근거자료 등을 시스템화하여 순창의 좋은 물 홍보 추진 바람 <건의>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시행 시 강천산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바람 <권고>

장류사업소
△장류특구 오폐수처리시설은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처리공법이 결정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기 사업 마무리 바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여부 재검토하여 의회 보고 바람 <시정>
△300톤 규모의 통합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한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100톤 규모에 한국절임 단독 폐수시설을 준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등 의회와 협조체계가 전무하므로 의회 승인을 득한 사업의 내용변경 시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향후 재발방지 바람 <시정>
△옹기체험관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당초 계획대로 진입 부지를 매입하는 등 특단 대책 강구 바람 <시정>
△장류특구 내 오폐수처리시설 향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제1폐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 대책 강구 바람 <건의>
△토굴형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은 의회 승인 계획안과 달리 저장고시설 내에 사무실, 전시실 등의 용도가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한바,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저장고 공간을 넓히고 기타 시설은 지상으로 변경ㆍ설치하기 바람. 의회승인을 받은 사안은 그 변경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기 바람 <시정>
△메주공장 준공 이후 하자보수기간내 천장누수를 지적했으나 담당직원 인사 이후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시설물 관리체계가 미흡한바 업무처리 만전 바람 <시정>

체육공원사업소
△도민체전 등 대회 유치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되게 홍보하기 보다는 군민이 체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성 있게 홍보 바람 <권고>
△각종 체육행사마다 개회식은 지양하고 관련 조례나 규정을 개정하여 스포츠 활동은 적극 활성화 하고 예산 인력 낭비 최소화 하도록 개선 바람 <개선>
자료출처 : 순창군의회
정리 : 조재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