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장 ‘임플란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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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장 ‘임플란트’ 재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12.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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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ㆍ연 씨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조합장 ‘기부 받은 혐의’

조합장 변호인, “(임플란트) 선거연관 시술 후 인식”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근 순창농협장과 황 아무개(황숙주 군수 조카)ㆍ연 아무개(2011년 순창군수 재선거 때 황숙주 후보 연설원) 씨에 대한 재판이 지난 18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렸다.
황 씨와 연 씨는 기부행위 혐의, 김 조합장은 기부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황 씨와 연 씨가 2013년 3월경, 당시 순창군수이자 2014년 순창군수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황숙주에게 유리하도록 당시 순창농협 조합장으로서 순창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력을 가진 김교근으로 하여금 황숙주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김교근에게 치아 임플란트를 시술해주기로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의 임플란트 비용을 대납했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씨의 변호인은 “(임플란트) 연 씨와 김 조합장이 (둘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알았다. (황 씨와는) 처음부터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조합장의 변호인은 “황숙주나 연00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것은 몰랐다”며 “시술을 받는 도중에 (선거와 관련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만 했고, 시술이 끝난 후 황 씨가 그런 취지의 말을 해서 선거와 관련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은 증인을 신청, 5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내년 1월 8일 출석 증인에 대한 심문 등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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