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창농협’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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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창농협’ 창립총회
  • 김민성 편집위원
  • 승인 2015.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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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합병인가 얻어 등기해야

▲서순창농협이 지난 27일 창립총회를 갖고 조합장 당선자 및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금과 농협과 복흥 농협이 합병해 탄생하는 서순창농협이 지난 27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양측 대의원과 설립위원, 조현표 금과ㆍ윤영은 복흥농협장, 박봉주 서순창농협장 당선자, 김교근 순창농협장, 김판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김규철 산림조합장, 조순주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조합장 당선자 및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에 대한 당선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박봉주 서순창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무한경쟁의 시대, 조합원의 요구를 경청하고 해결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농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겠다”며 “상생 발전하고 농산물 유통에 매진해 서순창 판매농협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측 대의원과 설립위원만 참석한 2부 회의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안을 다뤘다. 정관 주요내용은 대의원회는 여성대의원 8명을 포함해 총 71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원 4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합원 출자는 최소 20좌(10만원)로 하되 임원은 200좌(100만원), 대의원은 100좌(50만원)로 하기로 했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린 임원의 경제사업량은 700만원 이상, 대의원은 350만원 이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도 통과됐다. 서순창농협은 합병 첫해인 올해 조합원들에게 4억1000여만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총 5억30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정했다.
창립총회를 마친 서순창농협은 합병 관련서류를 중앙회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합병인가를 얻으면 합병결산을 실시한 후 등기절차를 거쳐 최종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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