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정원노조 당선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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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정원노조 당선효력정지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2.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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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 당선무효소송…확정 때까지 ‘내가 위원장’ / 이 씨, 최종판결ㆍ노동조합 정상화 ‘빨리 되어야’

대상주식회사 청정원노동조합(이하 청정원노조) 위원장 선거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66)’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청정원노조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제7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ㅇㅇ 씨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제소한 당선무효 확인의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소를 제기한 한아무개 위원장은 “본안 소송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당선무효 소송으로 들어간다. 본안소송 확정시 까지 직(위원장)을 수행한다. 일상의 업무는 진행된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기본법이 잘못 됐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아무개 씨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빨리 이뤄져 하루 빨리 노동조합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며 “조합원 178명 전원이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선출문제로 제기된 노조갈등으로 청정원노조의 앞날은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청정원노조는 지난해 11월 순창공장과 천안지부에서 각각 치러진 선거에서 178명의 조합원이 선거를 한 결과 이아무개 후보 89표, 한아무개 후보 88표, 무효 1표의 결과를 얻었다. 1표 차이인데다 이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까지 간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분주해야 할 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을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심기도 편치 않다”며 “장기간 노동조합을 이끌어 온 사람과 함께 노동조합의 일을 해 온 사람의 다툼이라 더욱 더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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