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신청하세요!
상태바
교육비 신청하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3.0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13일까지 인터넷, 읍ㆍ면사무소 방문

전라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3월 13일까지 인터넷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 정보를 활용해 소득ㆍ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초ㆍ중ㆍ고교생에게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컴퓨터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고교생에게는 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구입비를, 초 6학년 및 중 2학년에게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를, 중 1학년 및 고 1학년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