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개장, 주말 폐장 … 이용제한 ‘불편’
전 아무개(34ㆍ순창읍 남계) 씨는 지난 9일 목요일, 유등면 작은 목욕탕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 유등 작은 목욕탕은 여성이 이용하는 날이었다. 전 씨는 이용 가능한 다른 면, 작은 목욕탕을 알아보려고 군청에 전화를 했다. 연결된 군청 대표 전화를 받은 공무원에게 작은 목욕탕 담당 부서 연결을 부탁했다. 연결된 부서에서는 전 씨가 작은 목욕탕에 대해 묻자 “담당부서가 아니다”며 전화를 다른 부서로 연결했다. 이렇게 “담당부서가 아니다”며 5차례를 하고나서야 전 씨는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군은 면 지역 주민들이 읍내 목욕탕(개인 소유)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계ㆍ동계ㆍ적성ㆍ유등ㆍ금과ㆍ복흥ㆍ쌍치 등 7개 면에서 작은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풍산ㆍ팔덕ㆍ복흥면은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까지 모든 면에 작은 목욕탕 조성 계획을 마무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 씨의 사례를 계기로 군내 작은 목욕탕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니 면별로 서로 다른 운영기준과 홍보부족으로 해당 면민 외에는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전 씨처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내 작은 목욕탕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요금은 조례에 의해 만 65세 이상과 초ㆍ중ㆍ고생은 1000원이며 그 외 일반군민은 2000원이다. 타 시군 거주자는 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제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일이 한정되어 있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등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불만과 지적도 일고 잇다.
각 면별 작은 목욕탕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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