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안에 근로ㆍ자녀장려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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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안에 근로ㆍ자녀장려금 ‘꼭’ 챙기세요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5.05.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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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ㆍ저소득층은 자녀장려금…6월 1일까지, 기간넘기면 산정액의 90%만 지급

올해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한다. 또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8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우선 총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된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예컨대 부부 중 한명의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고 또 다른 한 명이 분식점을 운영해 1500만원을 벌었다면, 이 가구의 총소득은 2675만원(2000만원+1500만원×45%(분식점 조정율)으로 소득기준(맞벌이 2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재산과 연령 기준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중 단독가구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가구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부양자녀 기준은 자녀 나이가 만 18살 미만(1996년 1월2일 이후 출생)으로 제한되지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엔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부양자녀가 있더라도 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국세청은 2014년 기준 소득ㆍ재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253만가구에 신청 안내장을 발송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24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87만가구가 대상이고 이 가운데 66만 가구는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안내장 발송 대상자는 국세청이 올 4월까지 확보한 소득 자료를 토대로 선정했으므로, 안내장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안내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도 있다. 따라서 안내장을 받지 못했더라고 개별적으로 장려금 지급 조건 등을 파악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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