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리 2곳 신설, 명칭 변경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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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 2곳 신설, 명칭 변경 1곳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5.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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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광명메이루즈, 팔덕 전원마을 ‘신설’

쌍치 원옥마을을 옥산마을로 ‘명칭 변경’
10가구 미만 마을통폐합 읍ㆍ면장 ‘직권’

순창읍 광명 메이루즈 아파트와 팔덕면 강천마을에 들어선 전원마을이 각각 단일 행정리로 신설됐다. 쌍치면 옥산리에 있는 원옥마을은 옥산마을로 명칭이 바뀌었다.
군은 지난달 30일 발행한 군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및 명칭변경 내용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 메이루즈 아파트 단지의 행정리명은 ‘동은4’가 됐고 팔덕면 청계리에 ‘전원마을’이 신설됐다. 그리고 쌍치면 옥산리 원옥(원옥산)마을은 마을 이름만 옥산마을로 바뀌었다.
행정리명을 부여받은 광명 메이루즈 아파트 단지(동은4)는 총 116세대로 행정리로 신설 기준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초과 기준을 충족한다. 또 팔덕 전원마을은 인근의 이목, 장재마을과 다소 떨어져 있고 자연부락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마을 명칭이 부여됐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공포돼 법적 효력이 생겼다. 양정욱 행정과 주무관은 “앞으로 해당 읍ㆍ면에서 이장 선임, 마을회관 설치 등의 업무가 진행된다. 군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이장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전북도에 심의 요청하면서 10가구 미만인 소규모 마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통폐합이 어려울 경우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상정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 이장이 협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이를 읍ㆍ면장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군이 통ㆍ폐합을 추진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하려는 곳은 순창읍 성현마을이다. 이곳은 원래 거주하는 주민이 적은데다 그나마 고속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이주해 지금은 소수 주민만 사는 동네가 됐다. 하지만 마을간 통ㆍ폐합을 하더라도 마을 지명이 사라지는 문제는 해당 마을에 주민 거주여부를 떠나 민감한 사안이어서 읍ㆍ면장 권한에만 맡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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