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농어촌 선거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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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농어촌 선거구’ 헌법소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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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만으로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평등권 침해”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ㆍ순창)이 지난 1일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ㆍ야 국회의원 13명 및 우리 농어촌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 대표 14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사진)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기준만 놓고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한다면,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게리멘더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편차 2:1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 곳 중 62곳에 이른다. 이중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법률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고려 요소인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특히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들은 “이런 연유로 선거가 임박해서 한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들도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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