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거법 위반 군수들 ‘널뛰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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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거법 위반 군수들 ‘널뛰기’ 판결
  • 안관옥 기자
  • 승인 2015.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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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ㆍ무안군수 1심 당선무효 위기
2심서 100만원 미만 벌금 직무유지
장흥군수 1심 90만원→2심 500만원
변호사 “판단의 차 커서 혼란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장흥·무안 등 전남지역 군수 3명의 형량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와 직위 유지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18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 군수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3일 향우모임에 참석해 90여명에게 식사·기념품 등 17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같은 해 4월5일에도 주민에게 식비 8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길이 열렸다. 그는 2013년 기자 2명한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김성 장흥군수는 1심인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지켰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변호사는 “다양성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판단의 차이가 너무 크면 국민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2015년 6월 18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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