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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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처벌”
  • 김보미 기자
  • 승인 2015.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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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은 당초 경징계 요청 … 돈 안 받은 청탁도 중징계
‘김영란법’보다 기준 강화 … 비위 적발 85% 감소 효과

 

5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서울의 구청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000원이라도 받으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서울시는 ㄱ구청 국장급 간부 ㄴ씨가 지난 4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을 결정, 지난달 24일 ㄱ구청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은 ㄴ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적발해 시에 알렸고, ㄱ구청은 시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박원순법) 기준으로 이번 사안의 징계양정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라고 판단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세금 관련 조사를 하던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세무직 공무원 ㄷ씨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에 따라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ㄷ씨에 대한 별도 조사에 들어가면서 시 인사위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결정은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품·향응을 1000원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감봉 이상 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혹은 100만원이 안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려 부정청탁의 뿌리를 뽑겠다’며 행동강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돈을 받지 않아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다.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처벌기준을 제시해 공직사회 혁신을 기대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공무원 반발 및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시는 적용 대상 범위를 지난해 말 18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후 6개월간(지난 3월 기준) 시 공무원 비위 적발은 5건으로, 이전 6개월(2014년 4~9월)간 적발된 35건과 비교해 85%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ㄴ씨는 아직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 ㄱ구청 관계자는 “통보 후 15일 내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이 이번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며 “ㄴ씨에 대한 고발 여부도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고발은 금품수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첫 ‘박원순법’ 징계에 대해 당사자가 소청심사나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청의 한 공무원은 “우리 사회가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부도덕성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바뀐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5년 7월 1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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