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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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7.1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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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에

2015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8월 14일까지 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직불금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품목의 판매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피해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급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로, 노지포도, 시설포도, 밤, 닭고기 등 9개 품목이며, 협정 발효일은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밤은 2011년 7월 1일,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 15일이다.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지급품목 실제 생산증명서류,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 생산 입증 서류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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