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합회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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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합회 인권교육 실시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7.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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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소 강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소개

장애인연합회(회장 장병주)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지난 8일, 장애인회관 3층 강당에서 펼쳐진 인권교육은 김문소 전 장애인후원회장이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신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장병주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교육에서 김 강사는 “(이번 교육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스스로 극복, 자립하고 권익과 인권신장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장애 인권교육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에 제정된 법률이다”고 소개하고 “장애인 차별행위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을 준비한 장애인연합회 김선희 간사는 “6월말 현재 군내 등록된 장애인 회원은 700여명이다”며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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