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주 시민단체, 전북도에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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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주 시민단체, 전북도에 주민감사청구
  • 박임근 기자
  • 승인 2015.07.2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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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5년 7월 13일치

“시가 2013년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 준 건 부당”

“회사쪽 위법 직장폐쇄가 원인
 적자 보조금 24억원 환수해야”
 시 “정당지급…환수의무 없어”

전북 전주 시민단체는 전주시의 2013년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13일 전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13일 “전주시가 2012년 발생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버스회사에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조금 약 2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손실 금액은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위법적인 직장폐쇄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미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그해 11월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위법적인 직장폐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3월13일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버스회사는 그해 3~6월 80여일간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전주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2013년 11월 버스회사의 2012년 결행으로 발생한 추가 적자액 29억4800만원의 80%인 23억5900만원의 보조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버스사업주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그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전주시는 “추경에서 미리 예산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에는 2012년 버스회사 적자를 42억원으로 추정했으나, 2013년 11월에 적자가 72억원으로 나오는 바람에 적자 30억원이 추가로 늘면서 이에 대한 80%(23억5900만원)를 추가 지원했던 것이다.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에 따라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정지원심의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고,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아서 환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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