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재사용 봉투 보급
앞으로 3ℓ, 5ℓ짜리 소형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판매된다. 이사를 가서도 이전에 살던 곳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 지침을 개선해 7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3ℓ, 5ℓ의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1회용 비닐이나 장바구니 대신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은 후 가정에 가져와 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쓰는 것을 말한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그동안 대형 마트 중심으로 주로 10ℓ, 20ℓ들이를 판매하거나 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용으로 공급했다. 앞으로는 재사용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해 더 작은 소형 봉투를 만들고, 이를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살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제 시행하려면 조례 개정과 봉투 제작 등 추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구 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봉투 판매량도 변화했다. 5ℓ봉투 판매량은 2005년 2만 1227개에서 2013년 3만 6344개로 21.2% 증가했다. 이 기간 20ℓ봉투 판매량은 9.3% 증가에 그쳤다. 이사하면 이전에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붙이거나 교환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사 전에 살던 지역의 봉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상가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릴 때 분리 배출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에 ‘배출자 실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재활용 자원과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고 섞어 버리는 사례가 꽤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100ℓ 대용량 봉투의 무게 기준은 25㎏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일부 사업장이 압축기를 사용해 너무 많은 쓰레기를 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나치게 무거운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1995년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종량제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21조 3530억원으로 추산됐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전인 1994년과 비교해 2013년 배출량이 16.1% 줄어든 반면, 재활용 처리 비중은 3배 이상 늘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종량제 20주년을 맞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침을 개정했다”며 “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행 우수 지자체는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