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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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9.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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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의회 심의 받으러 온 담당 과장 ‘한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도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심사 받으러 온거냐 들러리 서려고 온거냐” ‘추궁’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지난 17일 제2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 의회는 지난 1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을 일괄 상정한 후 심의 의결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는 지난 15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등 총 8건의 조례안 과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했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정이)는 지난 16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 8건의 조례안과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했다.
한편,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제훈 행정과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김종섭 의원은 “공무원 몇 명이며 이중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몇 명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설 과장이 “죄송하지만 숫자를 안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행정계장에게 자문해주라고 했지만 설과장이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심의 중에 관계된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걸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조례 심사를 받으러 온 거냐 아니면 그냥 들러리 서로 온 거냐”며 “이래가지고 무슨 조례 심사를 받으러 왔냐. 직접적으로 조례와 관계된 내용이다”고 크게 질타했다.
설 과장이 “파악을 미처 못 했다. 바로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이 조례 안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마지막 시간에 진행할 것”을 정성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가졌지만 설 과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 조례 심의를 미뤘고 이날 오후에 심의했다.
이런 모습에 대해 한 주민은 “의회방송을 보면서 한심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 저렇게 해도 되면 나도 과장 하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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