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지난 16일, 제211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1일까지 36일 동안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군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및 동의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에서는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마을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정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 △군 계획 조례안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장수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의한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종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종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군의회는 27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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