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관위는 11월 10일(화) 금과면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의 선거운동 제한기간 및 기부행위등의 선거법과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장이 솔선수범하여 마을 주민들을 계도해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 강선미 지도계장은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사직해야하며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으로, 행정방송이나 반상회 등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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