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 비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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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격, 비교 가능해졌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1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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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적어야

▲ 일부 주유소는 여전히 면세유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가격이 지난 16일 부터 유가정보누리집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됐다. 또 내년부터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표시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면세유 관련 제도가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전까지 일반 석유제품의 경우 오피넷에서 지역별,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유소의 유류가격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면세유는 직접 주유소에 물어보지 않는 한 비교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농ㆍ어민의 불편이 컸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전국의 농협주유소 658곳과 일반주유소 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도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유소 외벽에 설치돼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 내용도 바뀐다. 현행 가격표지판에는 면세 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면세 전 가격과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주유소에 대한 제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제도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 1250원에 판매하는 경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43원의 세금을 제하면 면세유 판매가격은 607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주유소들은 면세 경유를 700원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최규성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진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0조원 이상의 세금혜택이 농협주유소나 일반주유소를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었다. 이는 국회가 책임지고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피넷에 공개된 군내 농협주유소들의 경유 가격은 1250원(1리터)으로 모두 같다. 면세경유는 순창농협이 680원, 서순창농협 금과지점과 동계농협이 700원이며 구림농협이 7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일반등유는 서순창농협 금과지점, 순창농협, 구림농협이 850원으로 모두 같으나 면세등유는 서순창농협 금과지점 700원, 순창농협 720원, 구림농협 790원으로 각각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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