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없는 총회…대의원 의사개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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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없는 총회…대의원 의사개진 활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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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임시총회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대식)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모처럼 관철됐다.
순창농협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 선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의결,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순창농협 정관 개정, 대의원회운영규약 개정, 2015년산 우량벼 가격결정 등 6개 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이대식 조합장이 병가(병 때문에 얻는 휴가)로 제병술 이사가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순창농협은 이 조합장이 총회를 며칠 앞둔 지난달 23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제병술 이사를 의장으로 정했다.
비상임이사 양만갑 씨 선출
본점 비상임이사는 단독 입후보한 양만갑(67ㆍ순창읍 순화) 씨를 선출했다.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은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연봉을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는 직원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016 사업계획ㆍ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다루는 토론에서는 벼건조저장시설의 관리비가 문제가 됐다. 조영찬 상임이사는 “매년 시설을 고치고 있다. 주로 수리하는 게 조선기다. 노후화돼서 새로 사야하고 건조기는 말리지 못해 사야 한다. 문제는 나락값이다. 수리비는 남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형영 대의원은 “처음에 3억원을 들여 수리했다. 그 기계는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이왕 하는 김에 한 번에 고쳐라”고 주문했다.
정원운용계획을 논의한 결과, 엠(M)급 간부직원을 한명만 두기로 했다. 순창농협은 3급 직원 가운데 한명을 퇴직한 엠급 임원으로 승진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정원운용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돼있고 4급 이상 간부직원이 많다. 직원 1인당 매출이익은 8500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3000만원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하급직원은 늘려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제병술 의장은 “엠급은 기획ㆍ경제상무와 쌍치지점장 등 중요한 자리에 주자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됐다. 내년 한 해 지켜보고 안 되면 이사회에서 얘기 하겠다”고 조합측 안을 돕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내년에는 엠급 임원 한명만 운용하기로 결정됐다.
순창농협은 올해 5억13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내년에는 약 26% 줄어든 3억 8100만원의 당기순손익을 낼 계획이다. 매출액은 올해 467억원 규모보다 6.8% 성장해 499억대를 기록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총 14억 6409만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영농지도비가 9억2187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역농협 정관(예)따라 개정
정관도 개정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 례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가운데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모든 업무용부동산 취득ㆍ처분시 필요했던 이사회 의결사항을 1억원 이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변경했다.(지난해 결산시 자산총액이 2320억)또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60일 이상 계속해 입원한 경우 조합원인 이사가 직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상임이사의 선출절차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제외되고 대의원선거운동에서 선거공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대의원회 운영규약 개정
현재 179명 규모인 대의원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대의원 1명당 조합원 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농협은 대의원을 줄이고 여성조합원 대의원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농식품부 권고에 의해 순창농협은 138명 규모로 대의원 수를 줄이는 안을 의결했다. 대의원 수를 줄이면 영농회(마을)별 조합원수가 매우 적은 곳은 인근 영농회와 통합해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식으로 조절해야 한다. 어느 영농회에 몇 명의 대의원을 배정할지에 대해서는 각 지점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15산 우량벼 4만5000원 결정
순창농협은 2015년산 우량벼 가격을 4만5000원(40kg, 1가마)으로 결정했다. 농협은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4만3000원을 제시했다. 이에 이광희 대의원은 “조합원 영농지도비를 왜 손실로 보냐? 나락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7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대출금으로 하면 4억이 이익일거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다”며 4만5000원을 요구했다. 강남규 대의원은 “농협이 나락가지고 우는 소리만 하면 안 된다. 옛날에는 우량벼 가격을 손해를 각오하고 책정했다”며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 상임이사는 “우량벼 가격 2000원 차이는 전체적으로 3억원의 차이가 생겨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존심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대의원들의 요구에 최종가격은 4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농협은 적립해둔 유통손실보전금을 활용해 가격차에 대응하기로 했다.

팔덕지점장 인사 철회
이번 순창농협 임시총회는 격론이 오가기도 했지만 대의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관철되는 등 변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두고 한 대의원은 “조합장 눈치를 보던 대의원들이 모처럼 의사표시를 한 결과”라며 반기기도 했다.
한편 순창농협 내 지점장 인사를 놓고 벌어졌던 내부갈등(<열린순창> 256호, 2015년 8월5일 보도)은 당시 인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임동래 감사는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후 부당인사를 철회하는 데 한 시간이면 될 것을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시켰다.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졌다”며 이제라도 바뀌게 돼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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