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5.9%·의료수가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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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5.9%·의료수가 1.6% 인상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0.1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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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1월부터 평균 3,017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5.9% 인상되고 의료수가도 평균 1.6%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벌써 이달(11월)부터 가구당 평균 3.8%(3,017원)가량 올랐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도 2%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보험료율을 0.31% 올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점수 당 9.2원이 올라 각각 5.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올해 월평균 74,543원에서 내년 78,941원으로 4,398원(5.89%)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보험료는 올해 69,687원에서 73,799원으로 4,112원(5.90%)이 오른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4.9% 인상률보다는 1%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최근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5.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앞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 등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도 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복지부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공단과 의약단체 간 내년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 약국 2.2%, 조산원 7%,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같은 날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종합소득 및 2010년 재산 과표를 새롭게 적용해 전체 783만가구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29.5%인 231만가구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16.5%인 129만 가구는 보험료가 낮아지며 나머지 54%인 423만가구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건보공단은 1년 동안 변동된 재산과 소득을 확인해 해마다 11월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이달 10일까지 내야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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