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농약 이달 말까지 일제수거
상태바
고독성농약 이달 말까지 일제수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4.1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개봉농약 판매가 2배 보상 … 사용하면 ‘과태료’

독성이 강한 농약 가운데 사용금지 된 농약에 대한 일제수거가 이달 말일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농약을 반납하면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만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고독성농약 일제수거를 벌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농약 사이다 사건과 농약소주 사건의 후속조치로 ‘메소밀’ 성분이 들어간 농약이 우선 수거대상이다. 메소밀은 살충제로 제초제인 그라목손과 용도는 다르지만 치사율이 매우 높아 조금만 음용해도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회수 농약은 모두 9품목 23종 상표다. 품목별로 메토밀 수화제와 메토밀 액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가 들어간 농약은 사용하면 안 된다. 지난 2011년 12월에 등록취소 됐으며 작년 11월부터 유통이 전면금지 됐다.
반납대상 고독성 농약은 사용여부에 따라 반납장소와 보상이 다르다. 개봉하지 않은 농약을 농협에 갖다주면 판매가격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봉한 농약은 면사무소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 때 받는 금액은 개당 5000원이다. 만약 이들 지정된 농약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