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민간 이양에 농민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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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민간 이양에 농민 ‘난색’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5.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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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협의회 열고 농민 의견 청취 … 정책 반영 목적

2016년 군 농정협의회가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순창사무소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20여명의 이장협의회장과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농관원 주요업무 소개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농ㆍ식품부에 이를 전달함으로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 성격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군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 조사결과 지난해에는 1.6%의 부적합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하거나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농지, 용수, 자재 등에 문제가 있으면 객토나 정화, 비식용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는 군내 1363개소가 대상이며 음식점이 652곳, 가공업체가 711곳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군내 18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 3곳을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6곳에 대해 총 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3월까지 총 7건의 부정 표시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곳을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표시요령은 지난 2월에 개정됐는데 이 가운데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을 통신판매할 경우 음식메뉴나 가격 주위에 표시대상품목의 해당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을 민간 인증기관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내 농업관계자들의 반대의견이 강했다. 김춘석 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인증비가 상당히 크다. 면적당 하는 것도 있지만 호당 35만원 가량 들어간다. 이를 매년 해야 하는데 민간에 이양하면 인증비가 줄지 않을 것 같다. 지원이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도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다. 권상수 구림면 이장협의회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지금은 1년으로 통합돼있어 인증비 부담에 참여농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농관원이 철저히 하는데 1년마다 할 필요가 있나? 품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의윤 농관원 순창사무소장은 “품목별로 년 수를 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질의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공공비축미를 포장재 규격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포장재는 40킬로그램(kg)과 800kg 규격으로 돼 있다. 트랙터가 800kg짜리는 들 수 없어도 500kg은 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용이하므로 규격을 줄어달라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농관원이 좀 더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복 순창읍 이장협의회장은 “이장이 방송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돈과 관련된 일이다. 겨울에는 회관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 와서 홍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직불금은 변동이 있는 것만 신청 받으면 좋겠다. 같은 면적에서 농사짓는데 매년 신청해야 하다 보니 일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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