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근절, 우리의 관심과 112 신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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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근절, 우리의 관심과 112 신고로부터
  • 신석종 경위
  • 승인 2016.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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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종 경위(순창경찰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말을 맞아 유원지 등을 찾는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 같으면 그저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웃고 보낼 지금 이순간도 아동학대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걱정이 앞선다.
‘어린이날’이 1923년 소파 방정환 등 ‘색동회’에 의해 시작되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단순히 축제의 날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아동인권선언(어린이날 선전문)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아동권리선언’ 보다 1년 앞선 획기적인 것으로, 그 선언문에는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수 있도록 가정은 물론 국가에서도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아동인권 보호에 국가에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93년 전, 일본 강점기 하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아동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로 인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 등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1.1명으로 미국 9.1명, 호주 17.6명에 의해 현저히 낮고, 아동학대의 81.8%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발견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제도적 문제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천 맨발소녀 탈출사건’에서 만약 슈퍼 주인의 관심과 신고 없이 그 아이가 그냥 가정으로 보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동학대가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맞춰 경찰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고 학대 전담경찰관(APO)을 조직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선제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112 신고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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