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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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필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5.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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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시설물 ‘무용지물’ 인도에 주차해도 ‘단속안해’

▲고속도로요금소 앞 회전교차로 진입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규정 맞지 않은 설치물 오히려 안전 위협
교통약자 안전시설이 더 불편ㆍ사고 불러

군내 도로안전시설물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군내 도로나 인도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점자블록 등 안전시설물이 노후ㆍ파손됐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미설치 돼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군내 도로의 종류에 상관없이 총 430여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방지턱들이 설치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한 주민은 “효사랑요양병원 앞 방지턱은 둥그런 형태가 아니고 시작점과 끝점만 각이 져 있어 속도를 많이 내지 않아도 차가 충격을 많이 받는다”며 “교통사고를 대비해 설치했다 하더라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지 아무렇게나 설치하면 차량 파손 등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고속도로 요금소 앞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방지턱이 너무 높다. 규격에 맞게 설치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들에 비해 체감상 심하게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설치 길이 3.6미터(m), 설치 높이 10센티미터(cm)의 과속방지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침에서는 이를 표준 규격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국지도로 가운데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 적용이 어려운 여건에는 설치 길이 2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릎지뢰’로 불리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볼라드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점자블록조차 없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무릎지뢰라고도 불린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장 시행규칙-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기준’에 따르면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내 볼라드는 많은 수가 돌(대리석) 재질로 돼 있어 자칫 시각장애인 등이 부딪힐 경우 사로고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볼라드는 최근 그 실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볼라드의 주된 설치 이유는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차량 인도 주정차나 진입에 대한 단속은 미흡한 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는 탁상행정이라는 것. 실제로 차량의 인도 진입이 많은 중앙도로의 경우 차량이 버젓이 인도에 주차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앞 등에 시각장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지만 최근 시공된 고속도로 요금소 앞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인도를 시공했다.
이 구간은 좁은 인도 폭으로 휠체어 등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구간을 넓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내 많은 도로안전시설물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이 전수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읍내 최아무개 씨는 “교통안전시설물이야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해 오히려 안전이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사를 통해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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