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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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단계 조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6.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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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구제역 1건 발생…군내 우제류 예방접종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됐다.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되고 위기단계가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조정됐다.
농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해온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단계는 지난 4월 말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이동제한 해제와 동시에 하향조정할 예정이었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 말까지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유지돼왔다.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다. 구제역은 올해 1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21건이 발생했고 돼지 3만3073두를 살처분했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창에서 한 건이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경기도에서 2건의 역학관련 양성판정이 나와 예방적 살처분했다.
정부는 이 기간 과거에 구제역이 발생한 적 있는 33개 시ㆍ군 및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경우 생성되는 항체가 검출된 농장, 2016년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군을 포함한 전북지역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은 108만두이다.
농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간의 방역조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추가 발생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장의 자율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할 계획이다. 소독설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업 미허가ㆍ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백신접종과 소독 미실시, 방역기관 검사 거부 등은 방역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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