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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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30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6.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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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사진)
군은 지난달 31일 “12만4648필지에 대해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5.4%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지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가격상승 및 경지정리 답(농경지)의 수요증가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 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열람은 군 누리집 http://www.sunchang.go.kr 이나 민원과, 토지소재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결정ㆍ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민원과나 토지소재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팩스 063-650-1429로도 제출 가능하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오용훈 토지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며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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