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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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 송태석 정보과장
  • 승인 2016.06.1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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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석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내국인이 차량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차량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 법규화 되어 있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가끔 개인적인 사정을 비롯 여러 가지 이유로 면허취득 없이 차량을 손수 운전 하다 무면허운전 항목에서부터 심지어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종종 언론을 통해 접하곤 한다.
최근 도 내 모 지역에서도 한 밤 중에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1톤 화물차량을 국제운전면허 없이 화물을 싣고 직접 운전하다 목 검문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1항과 2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호기간은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청서와 사진 1장 첨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운전할 경우(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에는 도로교통법 제 152조 1호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역시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령 준수 역시 생활화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차량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는 필수 항목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 완전 해결 후 마음 편한 운전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홍보도 함께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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