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조영찬 상임이사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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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조영찬 상임이사 ‘재선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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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부실대출 책임 추궁…경영계획 실효성 지적

▲순창농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상임이사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지적경영 상담ㆍ평가소위원회 설치 건의…내실강화 도모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대식) 상임이사 선거에서 조영찬 현 상임이사가 당선됐다.
순창농협은 지난 1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이사 선거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선거결과 전체 선거인수 139명 가운데 135명이 투표했으며 단독후보로 상정된 조영찬 후보는 찬성 107표 반대 28표로 당선됐다. 조 상임이사의 임기는 2018년 7월30일까지 2년이다.
조 상임이사는 경영계획서를 통해 상생ㆍ협력문화 정착을 위한 미래 변화와 혁신 선도, 사업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종합센터 역할 수행,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한 지도ㆍ지원 효율성 제고, 윤리ㆍ투명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정도 경영 실현, 수익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강화로 내실경영 추구 등을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작년 488억원 규모였던 경제사업 실적은 2018년까지 581억원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신용사업 규모도 20% 가량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발생한 풍산지점 부실대출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경영계획의 실효성 및 혁신 대책의 미흡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풍산지점 부실 대출로 1억5000여만원 손실
8월 담보 대출 후 2개월 지난 10월 세금체납으로 공매
3억500만을 1억4000만 적용 ‘실수’ ‘고의성 없었다’고

박종신(순창읍 충신) 대의원은 “상임이사는 순창농협 내 7개 농협을 대표하는 책임자이다. 올해 초 총회에서 감사한테 부실채권과 결손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그런데 농협이 답변을 제대로 안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이런 일이 터졌다. 이는 상임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손충당금 51억원을 예치해놨다고 해서 회수하지 못한 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출 손실분 다 받아야 한다”며 “(지난 총회에서) 무엇을 잘해서 직원 성과급은 왜 100%씩 줬냐고 물었을 때, 대의원 한명이라도 (지급된 성과금을) 거둬야 한다고 동의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의원 한 명도 그 얘기를 안했다”며 대의원들의 집행부에 호의적이라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도 비쳤다.
이에 대해 조 상임이사는 당초 상임이사 투표 후 보고할 것으로 계획했던 풍산지점 대출손실 사건에 대해 미리 보고하겠다며 설명했다. 그는 “금융여신법이 바뀌어서 1억원 이상의 손실내역은 공시하고 총회 보고하도록 돼있다. 결재는 지점장 전결사항이었다. 상임이사는 사후관리나 징계를 하는 입장이었다”며 “작년 8월13일 송아무개씨 명의의 전주시 덕진구 소재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2억3000만원을 대출했다. 주택 감정은 외부감정으로 했는데 5억6500만원이 나왔고 법원 경매과정에서 다시 감정해보니 5억8700만원이 나왔다. (주택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세금 조회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착각한 것 같다. 미납 조세가 5648만원이 있었다. 임차금액이 2억4500만원이 있었다. 그리고 방이 11개가 있는데 4개는 안 나갔다.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1500만원씩 더해 모두 3억500만원을 차감했어야 하는데 직원 업무미숙으로 1억4000만원만 차감했다”며 손실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을 받고 대출했어야 하는데 모르고 대출을 시행했다. 2015년 10월19일 전주세무서에서 공매를 결정했고 올해 3월18일 4억4050만원에 낙찰됐다.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과 세금으로 2억9000만원이 빠졌다. 수수료 1400만원이 또 빠지고 나머지 7865만7000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3월31일 농협 전북지역본부에 대출손실을 알리고 조합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5일 동안 풍산지점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상임이사는 “사고귀책금은 1억5000여만원인데 예규운영기준에 따라 7578만8000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변상금액에서 농협중앙회장 표창 감액 등을 계산한 결과 2630만원이 변상액 확정액으로 나왔다. 이에 순창농협에서는 7월6일 인사위원회 논의 결과 1억5157만6000원에서 감경사유 등을 종합해 최고 8870만원 이내에서 변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최고 금액인 8870만원을 변상금액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세 명의 직원이 견책을 받았다.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과 월급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사업실적을 올리려다 생긴 일이고 감사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신용도가 추락했다.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임 조합장의 대출검토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전임조합장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조합장이 대출하라고 해도 못하고 압력도 없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광희 대의원은 경영계획의 부실성을 지적하며 조합 경영 상담을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영계획서를 보면 작년 경제사업량이 488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애초계획 568억원의 86% 수준밖에 안돼 계획대비 실적이 적다. 그러면서 앞으로 581억원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애초 568억원을 4년 만에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이다. 이런 실적을 내면 일반 기업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목표대비 달성률 상승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를 답습하면 전문경영인을 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맡겨 조합컨설팅 등을 해보자고 해서 조합장 약속까지 받았는데 한 번도 안했다.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상임이사는 “실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했다. 기름값이 상당히 줄어 타격이 컸고 나락값도 떨어졌다. 앞으로는 제시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효진 대의원은 “순창농협의 경영평가가 필요하다.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객관적 내용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평가 소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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