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과다 살포에 농작물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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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과다 살포에 농작물 ‘시름’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7.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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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신고면적, 실제 살포면적의 4배…웃자람 증상, 액비문제 논할 협의체 구성 공감대…해결의지 있나

▲액비 과다 살포로 문제가 된 유등면 소재 논. 도열병으로 노랗게 된 나락이 보인다.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비가 정해진 양보다 많이 뿌려져 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시비처방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다 살포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액비 살포와 관련해 업체와 농가 사이의 갈등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배아무개(유등 오교)씨의 논에서는 문고병과 도열병 증세가 보이고 벼가 웃자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벼가 지나치게 자라면 이삭이 패고 자랄 시기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 배씨는 지난 3~5월 당시 액비를 너무 많이 뿌려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액비 생산업체와 군 농민회에 이 사실을 알렸다.
업체가 군에 신고한 가축분퇴비 살포내역서에는 11.8헥타르(ha, 3만5695평)에 594톤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씨가 농사짓는 면적은 약 95마지기(1만6000~1만 8000평)이며 액비를 뿌린 면적은 47마지기 정도로 신고 된 면적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작다.
업체의 해명과 대처내용은 모순적이다. 지난 15일 배씨와 업체, 그리고 농민회와 행정은 배씨 논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액비 과다살포로 인한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는 이들은 이 자리에서 벼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유등면사무소에서 다시 만나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협약서를 만들었다. 양측이 합의한 보상내용의 핵심은 추수 후 나오는 군내 단위 면적당 평균 소출량보다 실제 생산량이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 같이 액비와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된 곳은 3농가이며 추가 조사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다. 업체 측은 “배씨가 너무 적게 뿌린 것 같다며 한 번 더 뿌려달라기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장소에서는 추가로 액비를 뿌린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씨는 “두 번 뿌린 곳은 단 한 필지, 88고속도로 현장사무소로 쓰다가 다시 농사지으려는 땅이었다. 여기는 맨땅에 두 번 뿌렸는데도 효과가 적다. 다른 곳은 전부 한 번 뿌렸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뿌려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고 반박했다.
액비 제조업체와 농민, 공무원이 문제가 된 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업체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액비회사 대표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몇 번 찾아가 만나서 어떻게든 피해 안 가게끔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배 씨처럼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보상하겠다. 더욱 노력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액비 살포량이 적으니 더 뿌려달라’는 요청에 응한 결과로 생육지장이 발생했다면 피해보상을 포함한 사과에 앞서 과실을 가려야 합리적이다. 하지만 배씨는 “내가 한두 해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비옥토 액비만 7년째 썼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어서 써왔는데 올해는 이상하기에 와서 보라고 했다. (벼를) 죽일지 살릴지 논의해보고자 했다. 그런데 미적거리더라. 농사를 전혀 모르는 직원이 두 번 와서 사진 찍고 갔다. 그렇게 일주일 지나 도열병 균이 번졌다”며 업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이미 (유등) 면장실에서 좋게 다 얘기하고 합의해놓고 거짓말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액비 살포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액비업체 대표는 “흙이 사질토인지 진흙인지에 따라 필요한 살포량이 다르기 때문에 살포정량을 무조건 따르기가 어렵다. 게다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 그 땅에 대해 가장 잘 아는데 정작 (액비를) 뿌릴 때 현장에 없다. 같은 논이라도 한쪽은 농사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는 곳도 있지 않나. 농민이 현장에서 얘기해줘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많다. 앞으로는 농민이 나타나지 않으면 액비를 살포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고 농민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농민과 업체 측은 액비 살포로 인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농민, 업체, 행정이 두루 참여해 구성한 협의체가 액비 살포와 관련한 대부분의 현안을 결정하고 농민이 제기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또한 담당해보자는 것이다. 남궁단 농민회 정책실장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군내 돼지 사육 농가가 분뇨를 처리할 곳이 제한적이다 보니 퇴비업체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돼지 분뇨는 1년 내내 나오는데 액비를 쓰는 시기는 농사철에 집중돼있다. 액비 살포에 관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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