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대신 갚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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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대신 갚아드립니다”
  •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 승인 2016.08.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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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자금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박중기)는 금융기관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회생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중 접수를 받아 부채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정상화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가능하다. 순창지사는 2016년도 사업비 15억1300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부채금액 3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농지심의위원회에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경영회생지원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은 7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임차기간중이라도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환매받을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받는다. 환매 시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매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제도이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당초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며,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또한 분할납부 최초 환매대금 30%를 선납 후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농가별로 경영능력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경영 지도를 할 예정이다. 상담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전화 65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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