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 활동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ㆍ차단하고, 기부행위 및 과태료 제도를 알리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펼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