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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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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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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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뿐 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시기가 있나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ㆍ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축ㆍ부의 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 제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 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이ㆍ취임식에 화환ㆍ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수용보호시설ㆍ구호기관ㆍ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ㆍ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ㆍ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ㆍ상담ㆍ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ㆍ사무기기ㆍ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ㆍ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ㆍ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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